'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 발표"신규 공장 설립, 단체교섭 대상서 제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파업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이어지자 관련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총 측은 "근로기준법령에는 성과급이 근로조건으로 규정된 바 없고, 대법원도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다"며 "식대·교통비 등 복지나 휴일·징계 등 기타 대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투자·연구개발(R&D) 위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주요국에서도 현재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경총은 기업의 신규 공장 설립도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인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되는 반도체 공장 설립에 대해 노동계가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시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총 측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노동 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돼야 하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파견대상 업무 확대 등 조치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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