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드론·부품에 100% 고율 관세...한국산은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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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드론·부품에 100% 고율 관세...한국산은 15% 적용

등록 2026.08.14 11:16

이윤구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드론을 지나치게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촬영 기능을 탑재한 드론, 일부 핵심 부품 등 안보상 민감도가 높은 품목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이보다 크기가 작고 민감한 기능이 없는 소형 드론 및 일반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영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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