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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Inc, 국세청 3000억원 과세 예고에 불복···화재손실 3500억원 추정

등록 2026.08.05 07:11

조효정

  기자

연결실적 보고서 통해 공식 입장 발표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 3분기 반영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국세청의 약 3000억원 규모 과세 예고에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서는 손실 규모를 산정한 뒤 올해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5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지난 6월 국세청이 2021~2025년 과세연도와 관련한 한국 자회사들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통지한 추가 납부 세액은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2억800만달러(약 3000억원)다.

쿠팡Inc는 이번 과세 예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사는 "가능한 모든 행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 소송을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세 예고는 한국 자회사인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간 이전가격과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쿠팡Inc는 "국세청은 CFS가 쿠팡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고 기타 세무 조정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는 세법상·법률상 근거를 검토한 결과 향후 불복 절차에서 회사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회계기준(ASC 740)에 따라 예상되는 법인세 우발부채를 충분히 반영했으며 향후 12개월 내 관련 충당금이 유의미하게 변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쿠팡Inc는 "외부 전문가와 협의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적립된 충당금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용 가능한 모든 불복 절차를 통해 법적 근거를 적극 소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세 예고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Inc는 지난달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한 손실도 3분기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7월 인천의 임차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설과 임차 시설물, 설비, 재고자산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현재 손실 규모를 평가 중이며 재정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화재 발생 전 해당 물류센터의 자체 보유 재고와 고정자산 장부가액, 입점 판매자 재고에 대한 지급 의무 등을 포함한 규모는 약 2억4600만달러(약 3500억원)로 추산됐다.

쿠팡Inc는 재산종합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시설 복구 비용과 영업 차질, 규제당국 제재, 소송 등 현재 산정하기 어려운 추가 비용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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