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제휴 전 법률 검토와 사전 협의 당부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할 때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30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각 증권사에 '가상자산 관련 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 전파'라는 제목의 업무서신을 보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서신에는 "최근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무 제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업무 내용이 금가분리 원칙에 저촉되거나 업무위탁에 해당한다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의성 내용이 담겼다.
이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웹트레이딩시스템(WTS) 연계 등의 업무 제휴 이전에 금감원 사전 논의와 함께 자체적 충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투협은 "이는 2017년 이후 유지되는 정부의 금가분리 정책 하의 유의사항"이라며 "증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증권사의 가상자산사업자 지분 취득이나 협업 사례가 아직 없어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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