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23대 국정과제' 비트코인 ETF, 올 하반기 수면 위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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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대 국정과제' 비트코인 ETF, 올 하반기 수면 위로 급부상

등록 2026.07.17 07:03

한종욱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제도권 편입 본격화전통 기관투자자 디지털자산 진입길 열리나운용사 비트코인 조달 인프라·규제 요건 마련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증시에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착수한다. 그간 국정 과제에서 외면받던 '가상자산 ETF'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인 비트코인 현물 ETF 추진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23대 국정 과제에서 비트코인 ETF가 명시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을 제도권 자본시장 안으로 편입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한층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운용사가 실제 비트코인을 매입·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ETF를 설정·운용하는 구조의 집합투자상품이다. 기존 선물형 ETF가 파생상품을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것과 달리, 현물 ETF는 운용사의 보유량과 ETF 순자산 가치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조가 보다 직관적이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하게 되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기존 증권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가격에 노출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없이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 기관의 참여 경로도 넓어진다.

국회도 비트코인 ETF 추진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였다. 지난 15일 안도걸 의원실이 한국거래소(KRX)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장내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기초자산 편입은 물론, 기초자산 가격 산정에는 단일 거래소 호가가 아니라 여러 거래소 시세를 종합한 지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거래소 시세를 반영한 KRX 고유 지수를 개발하고, 시세 조작과 유동성 부족을 차단하기 위한 적격 거래소 요건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기초자산 가격 산출이 어려운 국내 현실을 감안해, 운용사가 해외 규제시장 또는 인가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을 조달(납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을 위해서는 운용사가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보유할 수 있는 인프라 역시 필수다. 연구용역은 운용사가 해외 규제 인가를 받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나, 글로벌 커스터디 은행과 연계해 비트코인을 조달하는 구조를 그렸다.

이 밖에도 변동성을 헤지할 수 있는 선물·옵션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먼저 상장된 것도, 운용사와 지정참가자(AP)가 CME 선물을 활용해 현물 매매 과정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의 경우 코스피200 등과의 연계 구조와 유사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와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비트코인 선물 ▲옵션 등을 연계해 유동성과 헤지 수단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 지수 산정이라든지 조달 방식은 이미 방편을 다 마련해뒀다.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허용만 해주면 도입은 빠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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