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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전산 오류 따른 반대매매 피해 보상 절차 착수

등록 2026.07.01 17:38

김호겸

  기자

입금 내역 지연 반영으로 발생한 사고고객 불편 해소 위해 신속 대응 약속평가 손실 제외, 실제 차액 보상 방침

사진=키움증권 제공사진=키움증권 제공

키움증권이 전산시스템 오류로 주식이 강제 처분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고객이 반대매매를 막고자 추가 증거금을 납부했지만 시스템 지연으로 입금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근 전산시스템 오류로 부당하게 반대매매가 실행된 고객들과 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일부 투자자들은 정상적으로 증거금을 입금해 담보비율을 채웠음에도 주식이 강제로 매도됐다며 피해를 제기한 바 있다.

반대매매란 신용거래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약정 수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증권사가 약관에 따라 주식을 임의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제도다. 통상 투자자가 기한 내 증거금을 추가 납입하면 반대매매 실행이 유예된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키움증권의 반대매매 해제 전산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인 지연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일부 계좌의 입금 내역이 제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사 측의 시스템 오류로 확인됨에 따라 키움증권은 해당 고객들에게 사실관계를 안내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보상 대상은 고객이 조치해 대상이 아님에도 실행된 반대매매가격과 재매수가격의 차이"라며 "본 건 발생 전 이미 고객에게 발생한 기존 평가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고객의 매도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보상과 함께 끼쳐드린 불편에 대한 케어를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고객분들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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