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GA에도 '1200%룰'···설명의무도 강화

보도자료

7월부터 GA에도 '1200%룰'···설명의무도 강화

등록 2026.06.30 12:00

이은서

  기자

소비자 보험상품 선택의 투명성 높여금감원, 시장규제 사각지대 해소 나서대형 보험대리점 비교 설명 의무 신설

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에 대해서는 보험상품 판매 시 비교·설명의무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그간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이 GA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GA는 소속 설계사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는 수수료 지급이 가능해 '1200%룰'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제도 실효성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수수료 경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를 통해 1200%룰 확대와 관련한 현장 질의에 대해 세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 혼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생·손보협회와 GA협회도 제도 시행에 맞춰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해 규정 해석 지원과 위규 사례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칙적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중대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7월 1일부터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와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도 대형 GA는 동종·유사 상품 3개 이상에 대한 비교·설명과 확인서 수령 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수료 정보까지 제공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 추천 배경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보험상품을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과정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를 통해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 상품군 내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며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간 상대적 수준을 나타낸다. 순위는 1순위가 가장 낮은 수수료를 의미하며 동일 등급 내에서도 순위가 높을수록 수수료가 낮은 상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는 추천 가능한 보험회사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시행될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보험회사와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