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2일 출격···정부 기여금 최대 12% 매칭 지원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2일 출격···정부 기여금 최대 12% 매칭 지원

등록 2026.06.21 12:00

이은서

  기자

우대형은 최대 19% 단리 수준 효과3년 만기 자유적립 최대 50만원까지만 19~34세 청년 대상, 비대면 신청 가능

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기본형 기준 최대 14%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연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입 신청 기간 중 첫 5영업일(6월 22일~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이후 5영업일(6월 29일~7월 3일) 동안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취급기관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한편, 이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인(26년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1991년 8월 8일~1991년 12월 31일 출생한 자)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기여금 매칭률 12%의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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