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심의 재개쿠팡·컬리와의 경쟁 구도 변화 주목물류 효율 개선 통한 성장 전략 가속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형마트의 온라인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이마트와 SSG닷컴이 추진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를 온라인 배송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프라인 점포가 휴업 중이거나 영업 제한 시간대에도 온라인 주문 상품의 분류·출고·배송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셈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월 2회 의무휴업도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 상당수가 오프라인 점포를 기반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심야 시간대 상품 분류와 출고, 배송 운영에 제약을 받아 왔다.
반면 쿠팡과 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은 전용 물류센터를 활용해 시간 제한 없이 새벽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가 "동일한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서 사업자별 규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이마트를 꼽는다. 이마트는 SSG닷컴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데,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점포망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SG닷컴은 이마트 점포 재고와 온라인 주문을 연계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인근 이마트 점포에서 상품을 출고하는 방식이다. 새벽배송이 가능해질 경우 전국 이마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배송 가능 지역 확대와 물류 효율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신세계그룹이 SSG닷컴 지분 100% 확보를 추진하며 온라인 사업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이마트 점포망과 SSG닷컴 플랫폼 간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점포의 자산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프라인 매장이 단순 판매 공간을 넘어 도심형 물류 거점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점포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소상공인단체와 전통시장 업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골목상권 위축과 지역 상권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계 역시 마트 종사자들의 야간 노동 부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는 신선식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해 배송을 허용하거나,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기금 조성 및 공동 물류 지원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점포망을 배송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 편의성과 물류 효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전통시장과의 상생, 노동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실제 규제 완화 범위와 시행 방식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선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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