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민원 늘자 금감원 경고···"은행·연금 계좌 수수료부터 확인해야"

보도자료

ETF 민원 늘자 금감원 경고···"은행·연금 계좌 수수료부터 확인해야"

등록 2026.05.21 12:00

문혜진

  기자

특정금전신탁 수수료 추가 부담 주의연금계좌 개설 방식 따라 비용 차이은행 ETF는 실시간 매매 어려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관련 민원이 늘자 특정금전신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 등을 통한 투자 때 수수료와 매매 시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1일 최근 접수된 주요 금융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ETF 투자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ETF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ETF 수수료, 연금저축계좌 수수료, 투자종목, 매매시점, 자동매도서비스 등 5가지 항목을 주요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거래수수료 외에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으로 ETF에 투자하면 거래수수료 0.1% 수준 외에 신탁수수료 0.03~2.0%, 중도상환수수료 0.00~1.0%를 부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익률은 당초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거래는 계좌 개설 방식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날 수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 개설 계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거래 수수료율이 0.01~0.015% 수준인 반면 영업점 개설 계좌는 0.1~0.2%, 영업점 거래는 0.4~0.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SA를 이전할 때는 투자하려는 ETF 종목을 해당 금융회사가 판매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은행이 판매하는 ETF 종목은 증권사보다 한정적인 편이고 은행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의 신탁형 ISA는 해당 은행이 정한 ETF 종목만 거래할 수 있지만, 증권사의 중개형 ISA는 소비자가 직접 국내 상장 ETF를 거래할 수 있다.

은행을 통한 ETF 매매는 증권사와 달리 실시간 거래가 어렵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나 퇴직연금계좌 등을 통해 ETF를 매수·매도하면 은행은 제휴 증권사에 개설된 은행 명의 신탁 계좌로 주문을 처리한다. 이 때문에 앱에서 확인한 전일 종가 기준 평가액과 실제 매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자동매도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가입 여부와 목표수익률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동매도서비스는 투자자가 정한 가격, 지수, 손익률 등 조건이 충족되면 ETF를 자동으로 매도하는 서비스다.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잦은 매도로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너무 높게 설정하면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 및 목표수익률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며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으므로 약정 체결 시 실제 ETF가 매매되는 시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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