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비자 혼선 해소 방안 강조해외여행 실손보험 국내보상 범위 안내소비자 민원 사례 분석 결과 발표
금융당국이 단체실손보험 가입 시 개인실손보험 납입 중단이 가능하다는 점 등 실손보험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중복 보상 제한과 전환 철회 가능 기간 등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조건들을 중심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단체실손보험 가입, 실손보험 전환, 해외여행 실손보험 등과 관련해 최근 빈발하는 민원 사례를 토대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단체실손보험 가입 이후에도 개인실손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다가 납입중지 제도를 안내받지 못해 이중 납부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최근 제기됐다.
금감원은 개인실손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가입자가 단체실손보험에도 중복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료 납입 중지나 일부 보장 중지를 통해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중복되는 보장 항목(상해·질병 입원 등)에 대해서만 중지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면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1개월 이내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가입 심사 없이 재개가 가능하며, 상품은 중지 시점 계약 또는 재개 시점 기준 판매·보유 상품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최근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 등으로 계약 전환을 신청한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 전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존 계약으로 환원이 가능하다. 다만 전환을 철회할 경우 전환 계약과 기존 계약 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실손보험의 국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해외여행보험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 의료비 담보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된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중복이 아닌 비례 보상이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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