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종 요금제, 선택권 저해···50종까지 줄여야"QoS 속도 너무 느려···지도·메시전 이용 어려워"혜택 대상 한정적···87%는 정책 혜택과 무관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학계 전문가들은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비롯해 통신사 요금제 구성 등 정책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한류국제대학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 학장은 QoS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정부 발표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9일 발표된 과기정통부 정책 핵심 중 하나는 QoS 적용이다.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약 400kbps 속도로 지도·메시지 등 기본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업계 안팎 관심이 컸다.
당시 정부는 혜택 대상을 717만명으로 보고 ▲연간 통신비 절감 효과 3221억원 ▲통신3사 추산 총 절감액 3811억원 등의 효과를 제시했다.
문 학장은 정부 발표 수치에는 QoS 적용에 따른 QoS 부가서비스 매출 감소, 데이터 초과 사용 매출 감소 등 통신사 매출 감소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종합하면 이용자 체감 절감액은 전체의 30~40% 수준인 1000억원대에 불과할 것이라고 봤다. 소비자 1인당 월 절감액도 488원에서 약 180원까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혜택 대상도 지나치게 한정적이라고 비판했다. QoS 혜택은 기존에 해당 옵션을 유료로 이용하지 않던 전체 이용자의 13%에만 해당한다. QoS 옵션을 구독 중이거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는 나머지 87%는 이와 무관하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대부분 전문가는 QoS 속도(400kbps)와 관련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QoS 도입 목적이 지도·검색·메신저 등 기본적인 통신 생활 범주에 해당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지만, 해당 속도로는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수형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 대표는 "QoS는 10년 전부터 존재하던 부가 서비스인데, 도입 당시에도 느려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400kbps는 이미지 한 장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1분 이상의 시간, 지도를 보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제자리에 기다려야 하는 수준의 속도"라고 비판했다.
통신3사가 제공하는 250종에 달하는 요금제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 학장은 QoS 기본 속도를 1Mbps 이상으로 상향하고 요금제 수를 50종까지 줄일 것을 제안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신비 정책의 가장 큰 축은 경쟁 구조를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를 하는 것"이라며 "기존 가입자와 통신 3사, 알뜰폰이 이용자 보호 대상인데, 요금을 인하하는 한편, 경쟁 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알뜰폰 활성화나 경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로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적 요인으로 서민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통신비는 전 국민이 매달 지출하는 필수 생계비"라며 "몇천원 인하도 연간으로 환산하면 적지 않은 가계 생활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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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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