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방미통위, 연계정보 유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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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연계정보 유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원 부과

등록 2026.04.29 22:05

이재성

  기자

129만명 개인정보 유출45만명 주민등록번호 노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연계정보 안전조치를 위반해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롯데카드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차 위원회를 열고 연계정보 안전조치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연계정보는 개인 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생성하는 전자정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11월 진행된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페이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결제 서버에 저장된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약 129만명의 연계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45만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함께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내부 관리 규정과 침해사고 대응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위반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된 점을 반영해 과태료를 가중 적용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개인정보 분리 보관과 암호화 조치 등 개선 사항을 권고했으며, 향후 관련 점검과 제도 보완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연계정보는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보안 관리 체계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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