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 ETF 규제 비대칭 해소 기대사전교육·예탁금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손실 가속화 위험···"숙련된 투자자에게 적합"
국내 자본시장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해외 상장 ETF 대비 규제 차이를 해소해 투자 선택권을 넓히는 대신 고위험 상품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와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를 거쳐 다음달 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이 가능해진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거래소 상장규정 및 파생상품시장 규정도 정비돼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일종목 ETF와 ETN 도입 허용이다. 기존에는 종목당 30% 운용한도와 최소 10개 종목 구성 등 분산투자 규제로 단일종목 상품 출시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동일종목 운용한도를 100%로 확대하고 동일종목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자산총액의 200%까지 허용했다.
기초자산은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시가총액, 거래량, 신용등급, 파생거래 규모 등을 충족한 국내 우량주로 제한된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으로 제시됐다. 상품 유형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커버드콜 ETF가 포함된다.
파생상품 제도도 함께 손질된다. 기존에는 주가지수에만 허용되던 위클리옵션을 개별주식과 ETF로 확대하고, ETF 매월만기옵션 도입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을 기초로 한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은 오는 6월 29일 상장이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는 ETF 위클리옵션과 다양한 옵션상품이 추가로 도입될 계획이다.
고위험 상품 도입에 맞춰 투자자 보호 장치는 한층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 시 기존 1시간 교육 외에 1시간의 심화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 과정에는 사전진단과 핵심 퀴즈, 투자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국내 레버리지 ETF에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 1000만원 규제를 해외 상장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규제 비대칭을 해소했다.
상품 명칭 규제도 도입된다. 단일종목 ETF는 분산투자가 아닌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ETF'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위험 특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설명서에는 손실 가능성과 주요 위험요인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내재가치(NAV·지표가치)와 시장가격 사이에 괴리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며 "일반 상품과 달리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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