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미달 신규 통보 7개 기업 등장관리종목 지정 해제·심사 대상 기업 혼재시장 체질 강화 위한 주요 결정 앞둬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감사인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12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4개사)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신규로 감사의견 미달 통보를 받은 법인은 이스타코, 다이나믹디자인, STX, 대호에이엘, 윌비스, 핸즈코퍼레이션, 광명전기 등 7개사다. 이들 상장사는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이의신청 접수 시 심의를 통해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금양, KC그린홀딩스, 범양건영, 삼부토건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법인은 기존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오는 14일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3년 연속 감사의견이 미달된 한창은 상장폐지가 결정돼 현재 정리매매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관리종목 신규 지정 법인은 총 8개사로 전년(4개사) 대비 4곳 늘었다. 사유별로는 이스타코, 대호에이엘, 핸즈코퍼레이션, 윌비스, 광명전기 등 5개사가 감사의견 미달로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진원생명과학과 엑시큐어하이트론 등 2개사는 자본잠식 50% 이상, 에이리츠는 매출액 미달 사유가 각각 적용됐다.
반면 전년도 감사의견 미달 사유를 해소한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 KC코트렐 등 3개사는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다만 이엔플러스와 KC코트렐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했으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추후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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