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이어 소비자 분쟁 1만 건 돌파금감원, 카드사에 결제대금 환급 결정일시불 결제 환불은 여전히 난관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상품을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대해 행사한 청약철회권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에는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환급 결정은 할부거래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 근거가 됐다. 할부거래법 제8조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2조에 따르면 청약철회권이 인정될 경우 이미 납부한 할부금은 반환받게 되고 잔여할부금 채무는 소멸된다고 나와 있다.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이후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배상 여력 부족과 위메프 파산 등으로 인해 피해 구제가 어려워 구제 방안을 지속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인정해 소비자 피해금액에 대해 티몬·위메프가 100%, 판매사가 90%, PG사가 30%의 책임을 지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판매사와 PG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정은 최종 성립되지 않았다. 실제 신청인 가운데 약 3800명은 집단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티메프에서 여행·항공·숙박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한 소비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와 관련해 금감원과 9개 카드사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1만1696건, 분쟁금액은 132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170건, 금액은 3억5000만 원이며,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은 1만1526건, 금액은 128억7000만 원이다.
이 같은 유형의 분쟁조정은 신청인(소비자)과 피신청인(카드사) 양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 조정결정에 따라 여타 여행·항공·숙박상품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와 카드사 간의 사적화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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