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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외곽 보안문 제동··· 서초구청 "무단 설치 땐 행정처분"

등록 2026.02.25 10:20

이재성

  기자

공공보행통로 개방 의무 위반 논란입주민 3분의 2 찬성에도 허가 없이 추진 '제동'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모습(좌), 서초구청이 지난 11일 래미안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보낸 '특별건축구역 내 무단시설물 설치진행 중단 요청' 공문(우). 사진=네이버 지도 및 네이버 카페 갈무리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모습(좌), 서초구청이 지난 11일 래미안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보낸 '특별건축구역 내 무단시설물 설치진행 중단 요청' 공문(우). 사진=네이버 지도 및 네이버 카페 갈무리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가 단지 외곽에 보안문 설치를 추진했다가 관할 지자체의 제동에 부딪혔다.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주민 측 주장과 달리 서초구청은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개방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11일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에 '특별건축구역 내 무단시설물 설치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구청은 재건축 인가 조건으로 부여된 공공보행통로 개방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채 시설물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보행통로는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확보된 공간으로, 대규모 단지이거나 인근 도로 여건이 열악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설치가 요구된다.

공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외곽 보안문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구청 허가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단지 측은 입주민 안전과 사생활 보호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단지 인근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데다 잠수교 접근성 개선 사업 등으로 외부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보안문 설치를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제외한 주요 출입구를 중심으로 보안문 설치가 추진됐다.

그러나 구청은 허가 없는 설치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선을 그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행정청 승인 없이 외곽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며 "위반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과 소유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 시설물 설치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래미안 원베일리 측은 "현재로선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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