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빗썸 오지급 보상 관련 스미싱 주의보···당국, 피해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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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보상 관련 스미싱 주의보···당국, 피해 방지 총력

등록 2026.02.13 10:26

한종욱

  기자

보상금 문자 사칭, 피해 확산 우려피싱 문자 내 URL 절대 클릭 금지금융당국, 피해 모니터링 대응 강화

[DB 빗썸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빗썸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보상 이슈를 미끼로 한 스미싱(문자 피싱) 피해 우려가 커지자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3일 금융당국은 전날 "현재 빗썸은 오지급 보상금 관련 개별 안내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고객 안내 시에도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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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빗썸 등을 사칭한 문자·카카오톡 메시지에 URL 링크가 포함돼 있을 경우 100% 스미싱 사기이므로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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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빗썸이 최근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일부 고객에 대한 보상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내용을 악용한 스미싱이 단기간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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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를 '주의' 등급으로 발령했으며 '보상', '피해사실 조회'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는 일단 스미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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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빗썸에 대해 향후 보상금 지급 관련 문자 등 대고객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를 포함하지 말고, 배너 링크나 앱 푸시 등 유사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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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빗썸이 자체적으로도 스미싱 주의사항을 고객에게 재안내하도록 하고, 향후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피해 사례 발생 시 소비자경보를 '경고'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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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스미싱 의심 문자·메신저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서비스를 활용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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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과 금융결제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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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악성앱 설치가 의심될 경우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초기화를 진행한 뒤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피해를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피해자의 문자,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고, 발신번호를 빗썸 고객센터 번호 등으로 위장해 전화를 거는 통화 가로채기 범죄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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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빗썸 보상금 지급 절차가 확정된 바 없으며, 이미 개별 보상 안내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보상 안내 문자는 반드시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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