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당국, '빗썸 사태' 긴급 대응반 꾸렸다···"가상자산 리스크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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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빗썸 사태' 긴급 대응반 꾸렸다···"가상자산 리스크 노출"

등록 2026.02.07 17:53

유선희

  기자

금융당국, 업계 리스크 노출에 신속 점검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와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용자 피해 등을 점검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태 파악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도 참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빗썸의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는 전날 오후 7시경 발생했다. 빗썸이 고객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 이용자 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BTC을 오지급하며 발생했다. 이는 시가로 약 1970억원 상당이다. 빗썸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경 이를 인지했고, 이로부터 20분 뒤인 오후 7시 40분에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 및 출금 차단을 완료했다.

빗썸에 따르면 이날 7일 오전 4시 기준 오지급 수량 62만BTC 중 61만8214BTC(99.7%)는 거래 전에 회수했다. 기매도된 1786BTC에 대해서는 약 93%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금융위·FIU·금감원·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을 꾸려 신속한 조치에 나섰다. 긴급대응반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여타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금감원에 이번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 측이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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