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당특약 규제 강화위반시 징벌적 처벌 기준 적용수급사업자 보호 조치 확대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기존 '중(中)'에서 '상(上)'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위반 행위라도 앞으로는 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규모, 위반 금액 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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