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촉구 이찬진 원장 "한계 인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22년부터 유튜브 금융상품 광고에 가한 제재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자산운용사들의 ETF 광고 중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해 수정 삭제 조치한 바 있는데, 이는 또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점검을 시행했다고 한다. 문제는 유튜브를 통해 수백 개의 광고가 쏟아지는데,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투자광고에 대해 내부 준법감시인이 사전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금융투자협회의 심사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며 "그래서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등이 해당 규정이나 관계법규를 위반해 투자광고를 한 경우 주의 촉구, 투자광고의 시정,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2022년부터 협회가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해 제재한 내역이 '0건'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ETF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특히 유튜브, SN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홍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정기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을 감안해 금융상품 광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 소비자 접근이 높은 부분을 우선 검토하려고 하는데, 정도가 미흡해 점진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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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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