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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 부과

부동산 건설사

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 부과

등록 2025.10.22 17:03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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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이사엔 4억2000만원 과징금감사인 지정 2년·직무정지 6개월 처분

서울 수송동 SK에코플랜트 본사. 사진=권한일 기자서울 수송동 SK에코플랜트 본사. 사진=권한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54억원을 부과했다.

22일 금융위는 제18차 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에 54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4억2000만원, 대표이사 2인에게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 담당 임원에게 3억8000만원 등을 부과했다. SK에코플랜트는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의 처분도 내려졌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매출을 2022년 1506억원, 2023년 4647억원으로 과대계상했고 이로 인해 연결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연결재무제표 매출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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