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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BDC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일반 국민도 벤처 투자 가능해져

증권 증권일반

BDC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일반 국민도 벤처 투자 가능해져

등록 2025.08.27 17:32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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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요건서 증권사는 제외···이해상충 소지 우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일반 국민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BDC는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원 이하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BDC는 동일기업에 대해 주식 10%, 주식 외 증권(+대출) 10%까지 각각 투자 가능하며 개별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최대 50%까지(공모펀드는 10%)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50% 이하 일정비율(시행령안 40%) 이내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며, 펀드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투자자보호 장치는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상 공모펀드인 투자자 보호장치에 더해 운용주체의 책임운용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의무보유(시딩투자, 시행령안 5%), 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공모펀드는 연 1회 이상),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전평가와 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인가요건은 자본시장법상 금투업자에 대한 신규인가 요건 대비 완화된 변경인가 요건을 적용해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참여방안을 인가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는 고유계정-고객자산 간 운용·판매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소지로 우선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BDC 도입을 계기로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고, 일반국민이 벤처·혁신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벤처생태계 구축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투자자 보호 및 제도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등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지속 검토하고, 장기·모험자본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세제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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