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인식 감안해 선택권 부여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미적용
5일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 소비자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부품의 범위에 순정(OEM)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되었음에도,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고려하지 않고 OEM부품을 사용하는 등 고비용 수리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품질인증부품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OEM부품, 품질인증부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이다. OEM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 및 품질이 동일·유사하다.
금융당국은 품질인증부품이 적정 시설과 인력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부품의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품질인증부품 성능·품질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 등을 사후 검사하는 등 엄격히 인증·관리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 차량이더라도 자동차제작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다만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특약 가입을 통해서만 OEM부품으로만 차량 수리를 허용할 예정이다.
신차의 경우 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점 등을 감안해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장부품이 아닌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부품도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하고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절감비용을 소비자에게 환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자동차 수리 시 보험사들의 품질인증부품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예고하자 일부 소비자들의 반발이 일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는 우선적으로 대체부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원할 경우 대체부품과의 가격 차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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