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마친 한국·일본 15%로 조정7일 이후 수입분부터 새로운 관세율 적용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 따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선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품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수정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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