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예별손해보험' 출범 예고···재매각 별도 시행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MG손보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예별손보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됐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K-ICS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다.
예별손보의 경영에는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MG손보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예별손보가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보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계약이전 절차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업무 개시 이후 이해관계자 간 협의에 기반해 예별손보의 자산,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 주관하에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별도 진행하기로 했다.
예보는 인수 의사 확인 결과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예별손보 매각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없는 경우 당초 계획대로 계약 이전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전체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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