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705건기존에 서비스 관련 변경 신청도 4건 수용
금융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총 14건의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1건은 우리투자증권이 신청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이다. 나머지 13건은 에스케이텔레콤 등 10개사가 신청한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다.
우리투자증권의 서비스는 투자자가 HTS·MTS 등 증권사의 거래시스템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부여해, 해외주식 매매 중개 시 투자중개업자가 자기주식과 고객주식을 별도 계좌로 구분 개설·거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했다.
금융위는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반 거래와의 차이를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같이 지정된 13건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는 금융사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생성형 AI를 연계해 고객에게는 챗봇·상품추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직원에게는 업무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상 기업은 에스케이텔레콤, 현대카드, 우리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한국평가데이터(3건), NH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비씨카드(2건), 현대커머셜 등 총 10개사다.
해당 서비스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내부 전산실(IaaS 포함)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외부통신망(인터넷망)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생성형 AI 서비스가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부가조건으로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AI 모델만을 사용해야 한다. 서비스 개시 전 관련 보안성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자체 보안대책 수립·이행 및 이행 여부 확인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기존 지정 서비스 4건에 대해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먼저 두나무가 운영하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물적분할에 따라 신설되는 존속법인 '증권플러스비상장(가칭)'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변경을 승인했다.
또한 에스에스지닷컴이 운영 중인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에 대해, 업무 일부분을 수행할 예정인 '플래티넘페이먼츠(가칭)'도 공동 사업자로 추가 지정했다.
마지막으로 신한은행(2024년 11월)과 한국투자증권(2025년 1월)이 운영 중인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각각 직원용 모바일 앱 확대 및 AI모델 추가 등의 내용을 반영한 지정 변경이 수용됐다. 금융위는 이들 변경 건에 대해서도 보안대책 이행 및 검증 의무를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