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부담금 단지 3억9000만원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9개 단지, 1인당 예상부과액은 1억4700만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 1인 부과 예상액(1억300만원)보다 4400만원가량 높은 금액이다.
특히 서울에서 가장 높은 부과액이 책정된 단지는 예상부과액이 1인당 3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가 11곳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았고, 대구(10곳), 부산·광주(2곳), 인천·대전·경남·제주(1곳)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단지는 100만원 수준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지난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이때 '초과이익'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초과 이익이 줄어들어 부과 예상단지와 부과액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이 '제도를 일단 시행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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