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CGI는 지난해 9월 한양증권의 소유주인 한양학원(한양대 재단) 측과 주식 매매계약(SPA)을 맺고 지분 29.50%를 2203억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증권사 인수 주체는 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가 필수다. 이에 KCGI는 지난 1월 금융위에 대주주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가 원칙이나 한양증권은 신청 5개월여 만에 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KCGI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단됐다.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 안건 심사가 늦어진 또 다른 이유는 한양증권 인수펀드에 OK저축은행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OK금융그룹의 시작점은 대부업체로 당시 재일교포 3세인 최윤 회장이 '원캐싱'을 설립해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2007년에는 7개 자회사를 통합한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을 출범, 2014년과 2015년 예나래·예주저축은행(현 OK저축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캐피탈(현 OK캐피탈)을 인수하며 사세를 키웠다.
금융당국에선 OK저축은행이 FI로 참여한 것과 관련 KCGI가 OK금융그룹에 한양증권을 되팔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KCGI는 OK그룹 우선 매수권을 없애고 최소 5년 동안 한양증권을 경영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양증권은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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