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반기보고서 발간무역·경상수지 흑자 기준서 문제 제기
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2024년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한국 당국이 2024년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기재했다. 이에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며 "향후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된 것으로, 다음 보고서는 오는 10~11월경 나올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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