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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지방은 6개월 유예

금융 금융일반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지방은 6개월 유예

등록 2025.05.20 12:0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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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권·전 상품 대상···스트레스 금리 1.5%로 상향연봉 1억 수도권 차주 5% 축소···신용대출 한도도 '뚝'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적용 유예···기존 0.75% 유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전면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수도권 차주는 대출한도가 최대 5% 가량 축소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전체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상향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고 기존 0.75%의 2단계 수준을 유지한다. 이는 지방 주담대의 대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인상된다. 예컨대 5년 고정 혼합형 주담대는 기존 60%에서 80%로, 5년 주기형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금리 적용 비중은 고정기간이 길수록 낮게 책정되며, 순수 고정형은 이번 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 주담대에 대한 3단계 적용 여부를 연말 재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6월 중 행정지도 공고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6월 30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은 기존 2단계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편 3단계 도입으로 수도권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한도는 소득 1억원 차주 기준 평균 1900만원(3%), 혼합형은 최대 3300만원(5%) 감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전 급격한 선수요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대출 취급량 관리목표를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7월 이후에는 창구 민원과 대출 취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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