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산불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센터는 산불 피해 가계 및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