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한 모두발언을 통해 "상장 예정인 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1월 파두 사태로 상장 예정 기업의 매출 부풀리기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금감원은 파두와 상장 주관사에 대한 조사·수사를 실시해 지난해 12월 파두와 NH투자증권 관련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 원장은 "IPO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회계 심사를 확대하고, 상장 후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 대한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계기업이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해 회계 분식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유인이 상당히 높다"며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 분식 적발 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맡는 회계법인에 대해 공정한 외부 평가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 평가와 그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결과 등은 시장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꾀하도록 유인책도 마련한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원장은 "우수기업 선정 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선별된 평가지표를 기초로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뿐 아니라 개선을 위한 노력도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스스로가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최우선시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주기를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통합관리체계 등 특정 취약부문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및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등 4대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김영백 대주회계법인 대표,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윤길배 성현회계법인 대표, 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 전이현 정진세림회계법인 대표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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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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