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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시대착오적 대기업 차별, 제 역할 못해···이젠 손봐야"

산업 산업일반 창간12주년 특집|한국경제, 누가 가로막나

"시대착오적 대기업 차별, 제 역할 못해···이젠 손봐야"

등록 2024.11.04 08:25

수정 2024.11.04 08:35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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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 현행 대기업 차별 규제 실효성에 '의문'20년 된 '낡은 규제' 30%↑···시대 상황 반영 안 돼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

편집자주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불문하고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대한민국이 정체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현장의 활기가 떨어지고, 저성장과 경제적 불확실성만 깊어집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강대국의 자국우선주의는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치고 나가기 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돌발변수에 대비 중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가중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창간기획 '한국경제의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는 그 중에서도 규제개혁을 조명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놓치고 있는 기회들을 탐구했습니다. 뉴스웨이는 20~40대 205명에게 물었습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규제의 본질을 재평가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되찾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 과정을 전문가들과 함께 냉철히 분석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 규제하는 '대기업 차별 규제' 일부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약자 보호 차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나, 일부 조항은 제정된 지 20년도 넘어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특히 대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기업 차별 규제, 정말 필요한가?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 205여명에게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대기업 차별 규제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MZ세대는 22%에 불과했다.

반면 부정적인 답변(아니다)을 한 이는 41.5%에 달했다. 특히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 중 과반이 '대기업 차별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52.1%)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는 낡은 규제의 세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34.9%)고 주장했다. 현재 대기업 차별 규제의 내용과 종류를 줄이고, 꼭 필요한 규제만 해야 한다고 한 이들(30.1%)도 많았다.

대기업 차별 규제 일부가 과거 경제 성장기에 만들어진 탓에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대기업 차별 규제는 현재 61개 법률에 총 342개나 된다. 이 가운데 지정된 지 20년이 넘은 '낡은 규제'는 30.1%(103개)에 달한다.

부작용도 속출했다. 일례로 지난 2012년 지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출점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 주말 의무 휴업 등 규제로 마트 산업 경쟁력은 고꾸라졌다. 전통 시장 중소상공인을 지킨다는 취지였으나, 되레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만 촉진한 것이다.

"규제는 유지하되, 낡은 조항 개선 필요!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대기업 차별 규제가 기업 성장과 우리나라 경제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인식이 엇갈렸다.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긴 했으나, 이익을 해친다는 응답도 31.2%에 달했다.

이유도 팽팽하게 맞섰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이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보호한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본 반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이들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해 기업의 성장 의지를 억제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대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수준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대기업 차별 규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법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기업 차별 규제는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존재해야 한다. 다만 현 상황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개편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이들은 글로벌 시장의 가능성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의 대기업 차별 규제가 회사 경쟁력을 저해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실제 기업이 성장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65개 규제가 추가로 적용,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은 86개 규제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스스로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 차별 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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