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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게임 저작권 분쟁, 최소 기준 마련해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게임 저작권 분쟁, 최소 기준 마련해야

등록 2024.09.26 07:50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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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국내 게임업계 곳곳에서 저작권 분쟁이 확산되며 게임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얼어붙은 시장 속 하나의 성공 전략이 된 지식재산권(IP)의 힘이 점점 커지자 너도나도 게임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해 분쟁이 심화되고, 더욱 길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게임업계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 넥슨, 엔씨소프트(이하 엔씨), 카카오게임즈, 웹젠 등이 있다. 먼저,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와 다투고 있다. 넥슨은 자사가 미공개로 개발하고 있던 게임 'P3프로젝트'와 지난해 8월 출시된 다크앤다커와 유사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과거 넥슨 신규 개발본부에서 해당 프로젝트 디렉터로 있던 개발진 포함 인력들이 설립한 아이언메이스가 해당 프로젝트와 유사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제 제기 이후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와 현재까지 약 3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 웹젠 두 게임사와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최근 엔씨는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를 심리하기도 했다. 엔씨는 2021년 6월 웹젠이 서비스 중인 웹젠의 'R2M'이 자사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엔씨의 손을 들어주고 웹젠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엔씨는 손해배상금 규모가 작다고 판단, 600억원을 지급하라고 항소한 것이다.

엔씨와 카카오게임즈의 경우도 비슷하다. 엔씨는 지난 2월 카카오게임즈의 '롬'이 자사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이 밖에도 출시 전 표절 논란에 휘말려 개발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최근 개발사 디나미스 원은 넥슨게임즈의 '블루아카이브'와의 유사성 논란이 확산되자 게임 정보 공개 8일 만에 '프로젝트 KV'를 자진 중단했다. 특히, 디나미스 원은 블루아카이브를 만든 개발진이 주축이 돼 설립한 회사인 점이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저작권 분쟁은 아니지만 크래프톤도 법적 분쟁 영향권 안에 들었다. 지난 18일 일본 대형 게임사 닌텐도가 '팰월드' 개발사 포켓 페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팰월드 모바일' 개발에 매진 중인 크래프톤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게임 산업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콘텐츠 중 하나로 꼽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드물고,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이를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라는 기준이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 대비 게임사들이 성장하려면 독자적인 IP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아는 게임사들 사이에서는 IP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저작권 침해나 표절 관련 최소 기준과 판례가 만들어져야 건강한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야 얼어붙은 시장도 위축되지 않고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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