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과 공장 측은 시운전 중 배관에 생긴 균열을 통해 수산화나트륨이 1ℓ가량 누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산화나트륨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상해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물과 닿으면 독성가스가 발생한다.
누출 방지설비가 설치돼 외부로 누출되지는 않았으며 인명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공장 측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설비 가동은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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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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