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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1주택자에 전세대출 안 내준다···'실수요자'는 예외

금융 은행

신한은행, 1주택자에 전세대출 안 내준다···'실수요자'는 예외

등록 2024.09.12 09:28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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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미등기)주택 임차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신한은행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열어두기로 했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취업, 이직, 지방 발령, 자녀 학교 전학,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분양권 취득 등이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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