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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티메프' 사태 금융사에 손실 떠넘기는 금융당국

오피니언 기자수첩

'티메프' 사태 금융사에 손실 떠넘기는 금융당국

등록 2024.07.31 15:0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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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소비자 환불은 물론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 상 PG사가 응당 해야 할 역할로 볼 수 있죠. 그래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자에게만 전가되는 것이 맞을까요."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 PG업계를 취재하던 중 한 관계자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내뱉은 말이다.

약 2주일 전부터 자영업자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회사 측의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의 오류로 대금 지급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해명에 지켜봐야겠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다.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며 소비자 환불 지연, 상품 판매 중단, 선정산대출과 신규 카드 결제 역시 중단됐다. PG사는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정산 지연 사태로 티몬의 대금 지급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결제 기능을 뺀 것이다.

PG사들은 "이미 모든 돈을 티메프에 지급했다"며 "이에 따라 환불·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약철회권이나 할부 항변권이 대규모 취소 사태로 이어지게 되면 1차 PG사에 부담이 가중되고, PG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 되면 대한민국 이커머스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PG업계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수습으로 PG사들에게 환불을 재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전날 사태 해결을 위해 선정상 대출 관련 취급 은행 등 은행권 실무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앞서 선정상 대출을 취급해 온 국민·신한·SC제일은행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 연장에 협조하기로 했고, 이번 TF 구성으로 은행별 지원책 등 금융지원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사에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원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책임 소재에서 먼 금융사에 애꿎은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티메프의 미정산에 있다. 티메프는 이미 2020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다. 금융당국이 경영개선협약(MOU)을 맺었다고 하나 이는 강제성이 없었다. 티몬의 경우 지난 4월부터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져야 마땅한 티메프의 지급 능력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사재를 동원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나절 만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전날 정무위원회의 긴급현안 질의에서도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800억원 수준"이라고 답했다.

감독당국은 관리 소홀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음에도 책임소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일으켰다.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금감원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티몬 위메프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감독업법은 시행규칙으로 당국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금법 때 국회에 타이트한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급한 건 먼저 처리하다 보니 안됐다"고 답변한 데 따른 것이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책임소재는 분명히 묻되, 금융당국도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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