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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내달 11일까지 구속 연장

IT IT일반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내달 11일까지 구속 연장

등록 2024.07.30 21:26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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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30일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다. 다만 검찰의 연장 요청에 따라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추가로 열흘 동안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구속된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20일 후인 8월11일 자정에 만료된다.

앞서 지난 23일 새벽 구속된 김 위원장은 다음날인 24일 오전 10시부터 8시간 동안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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