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 화요일

  • 서울 26℃

  • 인천 24℃

  • 백령 18℃

  • 춘천 27℃

  • 강릉 26℃

  • 청주 28℃

  • 수원 26℃

  • 안동 27℃

  • 울릉도 20℃

  • 독도 20℃

  • 대전 28℃

  • 전주 28℃

  • 광주 27℃

  • 목포 25℃

  • 여수 24℃

  • 대구 29℃

  • 울산 24℃

  • 창원 25℃

  • 부산 23℃

  • 제주 23℃

증권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평균 13억원 웃돌아···평균 양도세 3억원

증권 증권일반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평균 13억원 웃돌아···평균 양도세 3억원

등록 2024.05.11 21:01

안윤해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대주주들이 상장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원의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하고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셈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1689억원)보다 1조9104억원(20.8%)이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줄면서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