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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설 명절 택배·범칙금 알림 사칭 문자사기 주의"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설 명절 택배·범칙금 알림 사칭 문자사기 주의"

등록 2024.02.05 12:00

김민지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감원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하였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만일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 노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활용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한다. 금감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또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전화를 받는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채무자대리),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소송대리)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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