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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서울고법, '계열사 부당 지원' SPC 과징금 647억원 취소

유통·바이오 식음료

서울고법, '계열사 부당 지원' SPC 과징금 647억원 취소

등록 2024.01.31 17:29

수정 2024.01.31 17:56

류소현

  기자

과징금 전액 및 일부 시정명령 취소 판결

서울고법, '계열사 부당 지원' SPC 과징금 647억원 취소 기사의 사진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 전액과 판매망 양도와 상표권 무상제공, 통행세 거래 부분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 지원해선 안 되며, 삼립은 지원받아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SPC는 선고 후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에 경영권 승계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SPC삼립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 22.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허영인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 회장, 황 대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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