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은, 공개시장운영 기관 확대···중앙회·저축은행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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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개시장운영 기관 확대···중앙회·저축은행 등 포함

등록 2024.01.25 14:07

한재희

  기자

대상기관 확대 및 제도 개산안 발표

한국은행이 지난해 4월 오전 서울 중구에 6년만에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이 지난해 4월 오전 서울 중구에 6년만에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자산운용사가 포함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 등도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공개시장운영 제도가 개편된다.

한국은행은 25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및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실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자산운용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입찰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MMF 수신 증가 등으로 자산운용사의 초단기금융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대상기관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증대된 데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RP매매 대상기관 선정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하고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 선정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평가항목․배점 등의 기준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MMF 등 자산운용사 수신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폭 벗어나는 경우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앙회 및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시관 선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6개 기관이다.

이들을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및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 등의 선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고유동성 자산(국채 등) 확보 등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생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금융통화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공개시장운영 입찰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매매 경쟁입찰시 입찰자별 응찰금액을 제한하고 대상기관 선정시 통화안정증권의 거래실적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유동성조절 필요규모 감소를 반영하여 RP매각 규모를 축소하는 가운데 정례 RP매각 모집시 과다응모(over-bidding)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일부 대상기관의 과다응모는 RP매각에 있어 기관간 효율적 자금배분을 저해하고 시중 자금사정 및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RP매매시 매매예정액을 사전 공지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최대 응찰(응모)한도를 매매예정액의 일정 비율 이하(최대 100%)로 제한할 수 있다.

RP매각 대상증권 배정 방식도 변경된다. 현재는 RP매각 낙찰에 따른 증권배분시 한국은행이 보유한 모든 대상증권을 균등비율로 배정하는 방식이지만 한국은행의 매각 증권 수가 최소가 되도록 낙찰기관과 대상증권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운영리스크 감소 및 매각한 대상증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차원이다.

통안증권 할인발행시엔 응찰 금리를 조정한다. 통안증권 할인채 입찰시 응찰 최저 단위(현행 0.1bp단위)를 현행 이표채 수익률 입찰단위인 0.5bp와 일치시킨다. 입찰진행 효율성을 높이고 입찰오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통안증권의 발행 공고사항 확충과 함께 한국은행 영문홈페이지에 통안증권 입찰 관련 영문 발행공고를 신설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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