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 5년간 한시 완화
금융위원회는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하고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한시 완화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5.3%에서 15%로 대폭 상향한다.
현행 경영실태평가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평가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비중도 15%로 상향한다.
아울러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내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약 4조1000억원으로 2023년(약 3조4000억원)으로 큰 폭 확대됐고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202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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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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