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주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내년 1월 중에는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가, 4월 중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이 해당 특약 상품을 출시한다.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해 판매될 예정이다.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