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대체로 준수'
한국거래소는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 회사(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가 지난 9월1일부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자율규제 성격)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개 회사는 가이던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기구인 'ESG 평가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했고 이에 따라 가이던스 준수 및 이행 현황을 공개한다.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3개 평가기관이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가이던스 항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개 기관이 1개 조문('평가대상기업 소명기회 부여')의 항목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기관은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행 방식을 비교할 때, 3개 기관 모두 '가이던스 준수현황 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을 각 기관 홈페이지 및 'KRX ESG 포털'에 게시하고 있었다. 다만, 준수 근거 정보 및 세부 방법론의 공개 수준은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거래소와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가이던스 이행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방법론 정보공개 확대 및 기업 피드백 절차 개선 등 각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포럼·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국내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에 참여한 3개사 외의 국내외 평가기관의 신규 참여 및 가이던스 준수 선언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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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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