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통해 3962억원 투자유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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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통해 3962억원 투자유치 성공

등록 2023.12.25 12:00

이수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통해 9월 기준 신규 일자리 100개를 창출하고 4000억원에 육박하는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통해 9월 기준 신규 일자리 100개를 창출하고 4000억원에 육박하는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등으로 9월 기준 100명의 신규 일자리와 3962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핀테크 종합 컨설팅과 D-테스트베드 등 지원 사업을 개편을 통해 핀테크 업계와 소통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25일 올해 성과를 이같이 밝히며 1년 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6차례 개최해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9건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19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받았다. 이 가운데 169건이 시장에 출시돼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금융회사가 업무망에서 인터넷망과 연결된 클라우드 기반 업무 협업 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한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 테스트 기회를 얻었다.

또한 올해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해 해당 핀테크 기업이 손보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정대리인이란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시범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도위험 감지‧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등 11건의 위탁 테스트도 선정돼 시범 영업에 돌입했다.

하반기에는 지정대리인 및 위탁 테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모인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이 자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알리고 금융회사 및 다른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해 양자의 협업 기회 모색을 지원했다.

D-테스트베드도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 운영으로 확대해 전년대비 25.8% 증가한 총 39개 팀이 참여했다. 또한 D-테스트베드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공공‧유통 분야 등 비금융업권 데이터를 추가하고 분석 도구를 고도화했다.

샌드박스 관련 기존 지원 사업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편했다. 올해 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 한편 60여명에 이르는 전문지원단을 구성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전문지원단 심층 컨설팅을 총 79개의 기업에 제공했다.

핀테크 업계와 현장 소통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올해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총 10회 개최해 78개 핀테크 기업을 만났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포함된 중소 핀테크 기업들 대상 현장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짐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도 이끌었다"며 "내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수요 발굴, 현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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