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CFD 공시 첫날부터 오류 낸 금투협 "혼선 없도록 지원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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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공시 첫날부터 오류 낸 금투협 "혼선 없도록 지원 강화하겠다"

등록 2023.09.07 15:07

임주희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차액결제거래(CFD) 공시 첫날부터 오류를 냈다.

7일 금투협은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금액 기준으로서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이 혼재해 집계됐다"며 해명했다.

금투협은 지난 4일부터 개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이는 전체 증권사별 홈 트레이딩 서비스(HTS)·모바일트레이딩 서비스(MTS)의 전산 준비가 완료될 때(9월 중)까지 개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 첫날 부터 실제 잔고보다 30% 이상 적은 액수를 게시해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된 공시는 지난 1일 기준 CFD 종목별 잔고 합계다. 당시 잔고 합계는 총 6762억원으로 공시됐는데 이는 전 거래일 기록한 9677억원보다 3000억원 급감한 수치다. 하지만 지난 4일에는 잔고 합계가 다시 1조412억원으로 급증했다.

협회는 "향후 명목금액 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으로 오류가 발생한 자료에 대해 명목금액 기준으로 수정을 완료했다"며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명목금액 기준으로 CFD 잔고동향에 게시했고 협회의 종합통계포털 내에는 증거금 포함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을 구분해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협회 및 코스콤은 취합·배포하는 시장정보의 기준을 증권사 등에 명확히 안내하여 혼선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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