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에 기사 심의·자율규제 맡길 수 없어협의체 만들어 거버넌스 등 논의해야
인신협은 성명서에서 "864개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사 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인신위)가 위원장 선임 절차를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고 결의했다"며 이는 "광고주협회와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위원장을 각각 3년씩 6년간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신협은 이를 "명백한 광고주와 포털의 언론 자유 침해 시도"로 규정하고 "인신위를 광고주와 포털이 장악하게 된다면 인신위는 언론 길들이기와 언론통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신협은 "광고주와 포털이 장악한 인신위에는 참여할 명분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며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인신위의 거버넌스와 심의와 자율규제방안을 차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언론의 자유와 자율을 지키려는 인신위 정상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원사의 뜻을 모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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