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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풀리자 서울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

부동산 부동산일반

대출규제 풀리자 서울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

등록 2023.02.05 10:24

수정 2023.02.05 10:26

이수정

  기자

아파트, 물가, 주택, 재개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아파트, 물가, 주택, 재개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의 대출 규제완화 이후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내에서도 15억원 초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를 풀면서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중저가 중에서는 특례보금자리주택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거래가 두드러졌다.

5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 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달 4일 신고 기준)은 총 1707건으로 직전 두 달간인 작년 10∼11월 거래량 1326건보다 22.3% 증가했다.

1월 거래량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남아 있지만,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벌써 직전 두달 치 거래량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올해 1월 15억원 초과 거래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14.1%를 차지했다. 이는 바로 직전 두달간 15억원 초과 비중이 12.4%(164건)였던 것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기간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19.1%(254건)에서 20.3%(347건)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비해 9억원 이하 거래량은 지난해 10∼11월 908건에서 최근 1120건으로 증가했지만 거래 비중은 68.5%에서 65.6%로 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반적인 거래 부진 속에서도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은 규제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이 가능해진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서울은 지난해 11월까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가 12월부터 비로소 대출이 가능해졌다.

올해 1월5일부터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리며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규제지역인 4개 구를 제외하고는 50%에서 70%로 높아졌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줄었지만 그 안에서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해 10∼11월 20.1%(267건)에서 지난해 12월∼올해 1월 27.1%(463건)으로 증가했다.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종전 48.3%(641건)에서 38.5%(657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시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예고 효과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1년 한시 특례보금자리론 도입을 확정 발표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최대 5억원까지 소득제한 없이 4% 초중반대의 금리로 대출을 시작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종전 주택보금자리론과 달리 대출 주택의 가격 한도가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면서 6억∼9억원대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거래된 아파트의 면적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88.4%, 88.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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